
정부가 대표적인 안전 취약시기인 해빙기(2~4월)를 맞아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900여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초봄, 즉 해빙기에는 지반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적으로 작용, 지반이 이완돼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 지난해 2월 경북 청송에 소재한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연약해진 굴착면이 붕괴돼 흘러내린 토석에 맞아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또 2016년 4월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매설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3월에도 강원 강릉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돼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기도 했다.
이번 감독은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원‧하청 합동자체점검(2.19~28)결과를 확인해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해빙기 주요 취약 요인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실장은 “그동안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