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안전교육 받으면 산재보험료 할인
4시간 안전교육 받으면 산재보험료 할인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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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 적용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해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준다. 참고로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교육 내용은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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