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무 후 백혈병 걸린 방사선사…法 “업무상 재해”
20년 근무 후 백혈병 걸린 방사선사…法 “업무상 재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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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확률 낮아도 발병 원인 인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법원이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했다. 약 20년간 A씨 몸에는 전리 방사선량이 누적됐고, A씨는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확률이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인과확률이 낮더라도 방사선사 근무 경험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20년간 전리방사선에 지속해서 노출됐다“며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인 벤젠 성분이 포함된 현상액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과확률이 낮다는 건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작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된 게 백혈병 발병의 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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