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선정 시 안전관리 역량 판단해야
수급인 선정 시 안전관리 역량 판단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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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그동안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 등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냈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도급인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엄정 대처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 등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냈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도급인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엄정 대처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안전보건관리 책임 부과

계획·설계·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 신설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해야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
개정안에 따르면 산안법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보호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넓히는 취지로 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으로 확대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자, 택배배송기사 등 종속성이 강한 일부 직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최대 이슈였던 감정노동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방조치 방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폭언, 폭행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고충처리 전담자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위한 도급 제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제도는 한층 강화된다.

우선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황화니켈, 염화비닐, 크롬산 아연, 비소 등 12개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이 금지된다. 또한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 또는 중독의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제조 등을 위한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사내도급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도록 도급 승인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도급 승인 작업의 하도급은 금지된다. 수급인이 작업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보건점검 등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승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이 다시 도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도급 금지 또는 승인 의무 위반 시 10억원 이하(법정 한도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급계약 금액,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이행 노력 정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에게 도급 하도록 하는 등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새롭게 규정됐다.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 확대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상법 상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도급인의 제공 의무는 한층 내실화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 개시를 연기할 수 있고, 수급인은 작업 연기에 따른 지체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도급인은 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과한 것도 개정안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가맹점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ㆍ기계ㆍ상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 등의 책임을 부과했다.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작업중지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이번에 마련됐다.
 

◇건설업 특례에 관한 ‘절’ 신설
건설업 재해를 예방ㆍ저감시키기 위해 별도의 ‘절’(제3절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마련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개정안은 발주자를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지 않는 자’로 정의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으로 약칭했다.

발주자에게는 공사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 시 유해.위험과 저감대책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그리고 유해위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도급인에게 각각 제공해야 한다. 또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도급인이 이를 반영해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시공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도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로 변경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로 변경된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취급만하고, 이를 양도ㆍ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방법도 변경된다. 기재 항목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 대상 화학물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이 아닌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한정해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성분(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에 대해서는 명칭ㆍ함유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대상 화학물질에 함유된 모든 구성성분 화학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유해성ㆍ위험성 물질만 기재하고 있다.

그밖에 개정안은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 시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작용기가 나타나므로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다.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 강화
고용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망재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 중 징역형에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가중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징역형은 현행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로, 법인에 대한 벌금은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수급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고 위반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법 조문 전면 재배열
산안법 전부 개정안은 법 조문을 기존 139개조(가지조문 포함)에서 181개조로 세분화했다.

대표적인 예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현행 1개조에서 각각 4개조, 8개조로 구체화됐다. 또한 개정안은 법의 적용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 단위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기준임을 각각의 해당 조문에 명시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용어로서 ‘사업’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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