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높은 해빙기,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재해위험 높은 해빙기,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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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배포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驚蟄)이 코앞이다. 계절의 여왕 봄이 다가오면서 곳곳에 설렘이 가득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긴장감이 더 짙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건설현장이다.

3월에서 4월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시설물의 하부 구조가 약화됨에 따라 균열,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5575명이 다치고 1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최근 배포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등을 정리해 본 것이다.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부식·손상 유무 등 점검
흙막이지보공 붕괴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흙막이 배면지반에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면수의 지중 침투를 막기 위해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비닐막 또는 배면지반 버림 콘크리트를 철저히 설치해야 한다.
 

◇지반 보강공 및 낙석 방호방 설치 필수
절·성토 비탈면의 붕괴재해도 대표적인 해빙기 재해 유형 중 하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비탈면의 붕괴위험 및 뜬 돌 낙하위험 여부를 점검한 후 흙막이지보공, 지반 보강공 및 낙석 방호방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구역은 근로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정 굴착 비탈면 기울기를 확보하는 한편, 굴착 배면에 중량물을 적치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파손 예방 위해 침하·균열·변형 여부 확인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해 현장 주변의 지반과 인접한 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철저
거푸집 동바리의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계단 등 경사구간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는 단판에 하중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이용해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높이 3.5m 이상은 2m 마다 수평연결재를 2방향으로 설치하고 강재를 수평연결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해야 한다.
 

◇자재·공구·지붕재 등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음·고정해야
강풍이 잦은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리다가 근로자가 맞는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음 처리하거나 고정하고, 순간풍속 10m/s 초과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나무 전체가 흔들리거나,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려운 정도의 센바람(순간풍속 13.9m/s~17.1m/s)이 불면 자재운반, 마감작업 등의 옥외작업을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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