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에 연구개발비 최대 5000만원 준다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에 연구개발비 최대 5000만원 준다
  • 김보현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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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 안전제품의 시장 진출 장려를 위해 최대 5000만원의 보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다. 단, 안전보건공단에 방호장치와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인증원은 이들 업체에게 소요비용의 50%내에서 연구개발(최대 5000만원)과 시험장비 구매(최대 2000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연구개발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의 심사를 거쳐 3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개 제조업체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중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거성에코는 ‘절연용 방호구’를 개발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김봉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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