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작업중지권 명확하게 규정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명확하게 규정된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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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1990년에 전부 개정됐다. 이후에는 일부 개정이 지속돼 왔다. 즉, 산안법 전부 개정이 추진된 것은 28년만의 일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202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제도를 재정립하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이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징역형에 하한선이 도입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업중지권이 명확하게 규정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또 사업주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반기 중에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개정안 재검토·수정 촉구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실행 가능성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노동계가 제기한 사항들이 반영됐다”라고 호평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에 대한 권리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위험 작업을 세부화 하지 않았고, 노동자 대표 등의 작업중지권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개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권리로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28년만의 전부 개정안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실질적인 산재 감소대책으로써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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