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용자 특성, 수용 인원 등 고려해 화재예방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가속이 붙고 있다. 정부가 소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방기준 강화 과정에서 현실적 부담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제까지는 큰 사고가 나면 소방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만 이뤄지다 막상 입법은 적정 수준에서 현실과 타협하곤 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다소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대담하게 시설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며,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6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대부분 해당 건축물의 가연물의 양(화재하중),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 ▲층수 ▲바닥면적 등의 사양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또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가 발생한 용도와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의 특성(거동불편자, 고령자 및 영유아.어린이 등 재난취약자) ▲위험물 취급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수정하고, 인명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포함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화재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국민, 안전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공모한 바 있으며, 3월 15일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