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생활안전 위험요소 신고, 봉사시간으로 인정
학생의 생활안전 위험요소 신고, 봉사시간으로 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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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시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국가안전대진단에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3월 30일)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 1건당 1시간씩(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교 주변 위험 요인 ▲동절기 안전 위험요인 ▲보행·교통안전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기타 등으로 총 5가지 유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해당 제도를 실시한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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