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관리인 업무에 ‘안전관리’ 포함 추진
공사현장관리인 업무에 ‘안전관리’ 포함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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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0명 중 2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관리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 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장관리인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고 추락‧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 또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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