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해야
산재‧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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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4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할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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