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설계 변경 전의 안전관리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을 더해 산정된다. 아울러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입찰 공고 시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토록 했다. 즉, 현행법에서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설계 변경 등으로 건설공사 대상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을 더해 산정된다.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에 ‘대상액의 증감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으면서 당초 계상된 것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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