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1월20일~3월30일 안전관리 대책기간 설정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혹한이 끝나면 동결됐던 지반이 기온상승과 함께 융해되면서 축대ㆍ옹벽ㆍ공사장 붕괴 등 각종 사고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일선 산업현장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1월 20일부터 3월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빙기 인명피해 Zero화를 달성하기 위해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해빙기 대책기간이 지난해까지는 획일적으로 2월 1일부터 지정ㆍ운영됐지만, 올해에는 그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남부권은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부권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북부권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해빙기간을 기상청의 기온통계 분석과 동결심도를 감안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했으며, 각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ㆍ운영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해빙기 기간에 맞춰서는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에 ‘안전관리 전담 T/F’가 설치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의 사전예찰 및 안전점검 활동과 사고 시 대응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각 마을별 통·리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현장재난관리관’을 구성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관찰대상은 상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해빙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빙시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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