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노동자에 ‘석면 관련성’ 인정 판결 나와
폐암 노동자에 ‘석면 관련성’ 인정 판결 나와
  • 관리자
  • 승인 2010.03.17
  • 호수 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계공으로 16년을 일하다 폐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석면’ 관련성을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부(판사 박정수)는 이모씨(52)가 “석면이 날리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폐암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용접 때 사용한 석면 가루 등이 비계 발판에 쌓이는 등의 환경에서 비계공으로 근무를 해왔다”며 “이로 인해 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된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석면 노출량을 확인할 수 없어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논리에 대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를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씨의 작업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에서 그 노출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씨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정유·화학공장의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이씨는 2006년 1월 모대학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