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공으로 16년을 일하다 폐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석면’ 관련성을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부(판사 박정수)는 이모씨(52)가 “석면이 날리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폐암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용접 때 사용한 석면 가루 등이 비계 발판에 쌓이는 등의 환경에서 비계공으로 근무를 해왔다”며 “이로 인해 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된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석면 노출량을 확인할 수 없어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논리에 대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를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씨의 작업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에서 그 노출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씨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정유·화학공장의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이씨는 2006년 1월 모대학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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