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시범운영…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 급여로 적용
산업재해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화상환자들의 적극적 치료를 위해 한강성심병원 등 화상전문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 4200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중증화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되어 치료비가 비싸다보니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즉, 신체적 고통에 더해 경제적 고통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온 것이다.
실제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나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화상환자의 우선적인 비급여 해소를 위해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함으로써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산재 화상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상환자에 이어 올해 안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수지손상 환자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