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응급조치로 직장동료 생명 구해
신속한 응급조치로 직장동료 생명 구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진 동료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관리업무 중이던 A씨가 평소 앓던 지병에 독감까지 겹치면서 갑자기 쓰러졌다.

직장동료 박중희(40) 대리와 이세용(35) 주임이 A씨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의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까지 멈춰버린 상황이었다. 박 대리와 이 주임은 즉시 119 구급대에 신고한 후 도착할 때까지 평소 익혀둔 심폐소생술과 체육관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조치를 취했다.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했다.

도시공사는 재빠른 판단과 대처로 동료의 생명을 구한 박 대리와 이 주임의 하트세이버 자격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4개 사업장에 AED를 추가로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리는 “도시공사에서 평소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교육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