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농축수산물의 추가 개방 및 철강 관세폭탄 등을 막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집중적인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5~16일 3차 개정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 회담, 4차례의 한미 FTA 수석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농축산물 추가개방 막아…한국은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
이번 개정협상에서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관철시켰다. 또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을 면제시키기로 합의했다.
단, 한국산 철강재 대미 수출에 대한 수입할당(쿼터)을 수용해 향후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기준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라며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한국산 화물자동차 대미 수출 난항 조짐
기존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점을 현행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확대시키는 내용도 이번 개정협상에 포함됐다. 미국의 픽업트럭(화물자동차) 관세율이 현재 25%인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미국에 대한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수출이 어려워진 셈이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픽업트럭 관세 연장은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라며 “자동차 안전기준도 미국으로부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대 미만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차량 안전·환경기준 완화
미국산 차량이 국내에 들어올 때 적용되는 안전.환경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시 수입이 가능했던 제작사별 차량 대수가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차 브레이크를 밟거나 깜박이를 작동 시키면 차체에 주황색 불이 켜지고, 미국의 경우 빨간불이 켜지는 등 안전 기준이 다르다. 이처럼 한미 간 다른 안전기준의 차량을 제작사 당 5만대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협상의 핵심이다.
단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현행 허용 대수인 연간 2만5000대의 수량을 모두 채우는 미국 제작사는 없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