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DSR)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은행문턱 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DSR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즉 기존에는 금융권 대출심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능력을 판단해 대출액이 결정됐다면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가 책정된다.
은행별 DSR 적용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DSR을 100%로 잡는다고 봤을 때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의 대출한도는 4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기존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초과된 것으로 본다.
은행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DSR이 이보다는 낮지만 100%를 넘는다면 고(高)DSR로 분류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CB)을 반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된다. 다만 4등급 이하라면 DSR 150% 이상은 대출 거절, 100~150%는 본부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단 신용대출 외 대출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이어도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사후 관리한다.
이처럼 은행들의 기준을 종합하면, 100% 이상만 돼도 고(高)DSR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DSR을 일단 은행권의 대출 심사 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