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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되는 등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개정안 가운데 안전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안전권이 명시됐다는 것이다.
사실 생명권 및 신체.정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로 인정될 뿐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 3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2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민안전이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확히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도 어느때 보다 확고하게 명시된 것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했다.
또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한편,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했다.
개헌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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