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정착에 총력
고용노동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정착에 총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4.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점검 시 산재현황 통합 관리 여부 살펴볼 방침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점검 시 원청이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지 집중 점검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19년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해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을 공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 각 지방관서별로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해 통합관리제도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점검 및 지도에 나선다.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에 나선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고용부는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을 집계·분석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불량사업장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의 자율.적극적인 산업재해 통합관리를 유도하고, 통합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해 ‘우수사업장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