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굴착작업,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건설업계 베테랑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들이 올해도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첨병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만 56세 이상 건설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업계 퇴직자 167명으로 선발·구성됐다. 이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높이 2m 이상의 외부비계 위 작업 ▲중·소규모 철골조립 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 5개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마감 등 내부작업 ▲붕괴위험이 높은 굴착작업 ▲용접 등 화기작업 등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의 경우 공단 안전전문가가 투입돼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해 지도에 나서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을 받게 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확대 방침
최근 3년간(2014~16)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을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21명, 2015년 324명, 2016년 379명으로 각각 전체의 74.0%, 74.1%, 7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사고사망자가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개선코자, 고용부와 공단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2010년 도입, 시행했고 갈수록 사업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2014~16)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봤을 때 전체 현장은 1.60.의 사고사망만인율을 기록한 반면 안전보건지킴이 순회 점검 현장은 이보다 낮은 1.26.를 기록했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