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SWC 추락사고, 부실 안전관리가 불러온 人災로 판명
엘시티 SWC 추락사고, 부실 안전관리가 불러온 人災로 판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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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특별감독 통해 법 위반 사항 266건 적발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지원 미흡
유해·위험요인 확실히 제거해야 전면작업중지명령 해제


 

지난달 2일 시스템작업대(SWC)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신축현장.
지난달 2일 시스템작업대(SWC)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신축현장.
(이미지 제공 : 뉴시스)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현장 시스템작업대(SWC) 추락사고가 결국 인재(人災)로 판명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엘시티 공사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중 127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억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부산고용청은 SWC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 지원 허술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해당 현장이 원·하청 포함 매일 45개사 20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하여,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위법 사항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됐다. 산안위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이 그 예다.

이밖에 방호장치 불량 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이후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엘시티 추락사고를 계기로 부산에서는 안전감리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부산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김수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발주자의 지위를 위임받아 안전 전담 감리원을 따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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