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전신고 포상금제 시행
대구지역 내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이 수여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한 우수시민 38명을 선정하고, 총 7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대구시는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대구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고시한 바 있다.
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다수신고 부문으로 나눠 선정했다.
부문별 시상자 및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험요소 부문은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각 20만원) ▲장려상 5명(각 10만원)이며, 다수신고 부문은 ▲1등(50만원) ▲2~4등(40만원) ▲5~9등(30만원) ▲10~16등(20만원) ▲17~30등(10만원) 등이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 최우수상은 이지성 씨가 수상했다. 이씨는 중구 봉산동의 도로 맨홀이 뚫린 채 방치된 것을 신고하여, 차량 바퀴가 맨홀 구멍에 빠지는 등 대형사고를 예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다수신고 부문에서는 성미경 씨가 총 2522건을 신고해 1등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만5934건으로 특별.광역시 인구대비 가장 많았다.
최삼룡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내년에도 올해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을 기반으로 안전신고활동 우수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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