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전·의료·호텔업종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행안부, 가전·의료·호텔업종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 김보현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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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의류, 식품, 대학, 호텔 등 관련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

점검절차는 점검기관 자료작성·회신(4~5월), 제출 자료 분석·평가(6월) 순으로 진행된다.

점검기관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해 오는 5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서면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서면점검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미흡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서면점검 결과, 점검대상 총 300곳 중 281곳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미참여 업체에는 현장점검 실시 후,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자료제출 281개소 중 138개 기관에서 314건의 위반사항(위반율 49%, 기관당 평균 2.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체 314건 중 가장 많은 118건(42%)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었고, 다음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미흡 45건(16%),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사항 고지 위반 34건(12%), 개인정보 마케팅 시 별도 동의 미흡 26건(9%),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위반 21건(7%) 등의 순이었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지난해 2회에 걸쳐 300여 개의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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