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 도입키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지도감독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시행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감독관의 인원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1회성 점검의 관행이 굳어지면서 수준 높은 점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감독역량을 보완하고 동시에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안전컨설팅’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도입된다.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현장이 그 대상이며, 지방관서당 15개 현장(단, 태백, 영월, 안동, 영주, 제주는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건설안전전문가에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가 포함되는 대신, 공공기관·건설업체 종사자는 제외된다.
자율안전컨설팅은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 안전보건시설, 기계기구, 안전관리 조직, 교육, 산업안전비 사용, 보호구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특히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시설, 타워크레인, 지하매설물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3대 취약시기 점검, 검찰합동점검 등을 면제해준다.
각 현장에서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을 도입하려면 2월 7일까지 각 지방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다는 판단 아래, 대형건설업체 시공현장의 참여는 일부만 허용할 방침이다. 지방관서별로 시공평가액 순위 10대 건설업체는 20%이내, 그 외 30대 업체에 대해서는 30%이내의 현장만 참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관서에 1개 현장만 신청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점검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면서 자율안전컨설팅의 내실화를 도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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