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작업자는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조치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시 밀봉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부분을 삭제했다. 현실적으로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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