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작업자, 잔재물 제거 의무화
석면해체 작업자, 잔재물 제거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4.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최근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공사현장에서 석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공사현장에서 석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작업자는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조치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시 밀봉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부분을 삭제했다. 현실적으로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