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추진
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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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0명 중 2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등 관련 설비에서 작업할 때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낙하 등의 산업재해나 화학사고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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