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버스 승객 1명을 사망케 한 ‘강서 크레인 사고’의 크레인 기사 등 관계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레인 기사 A(41)씨에게 금고 1년3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소장 B(41)씨와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C(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8개월, 금고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굴착기를 옮기던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 판사는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게 사법부의 기본적 역할”이라며 “피해자는 그야말로 버스를 기다리다가 아무 것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르고 이런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그 후 어떤 보상 조치를 취한다 해도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사고 원인을 두고 본인보단 다른 사람에게 방점을 둬서 말한 것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다소 의문이 갔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고는 70t짜리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지면서 공항대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철거 현장에서는 철거 잔해물을 약 2m 쌓아놓은 불안정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했고, 시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애초 구청에 신고했던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을 사용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