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구에 탑승하여 이삿짐 내리던 중 떨어짐
운반구에 탑승하여 이삿짐 내리던 중 떨어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단독주택 2층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자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냉장고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이 건물 측면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운반구와 건물 사이에 이격 발생
 

안전대책
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이 건물에 대하여 직각으로 지지될 수 있도록 하고, 운반구가 건물에 밀착되도록 조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