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안전인증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사업주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벌금형(법 제67조의2) 상한선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의무 위반 ▲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미흡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미준수 ▲임시건강진단 명령 위반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정노동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서비스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시켜 주도록 했다. 특히 고객응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화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