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시설물 설치 여부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업종의 최대 문제인 추락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까지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이어서 전국 600개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추락재해 예방에 주력하는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394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784명으로 56.2%를 차지한다.
이런 심각성을 감안, 고용부는 더욱 엄중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감독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의 설치 여부와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감독결과, 5대 가시설물 관련 위반사항은 예외 없이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행.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의 기본인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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