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산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등 관련 설비에서 작업할 때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데 처벌이 약하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 의원은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낙하 등의 산재나 화학사고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만큼, 도급자의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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