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안전 확보 기반 구축
기계설비 안전 확보 기반 구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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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통과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검사 근거 마련

기계설비업계의 안전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아온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현재는 건축물에 들어있는 냉난방 시설, 환기 및 각종 에너지시설 등과 같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노후화가 되어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의 중요성도 부각되어 기계설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실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 도입 등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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