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 10월 1일부터 법적 도입
기초안전보건교육 10월 1일부터 법적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1.26
  • 호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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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의 법제화 추진계획이 세부적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개별 현장에서 실시하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하고, 이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법제처의 검토까지 이뤄진 상황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1000억원 이상 현장에 이 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이후 6개월 단위로 공사금액을 확대해나가 2014년 4월 1일부터 모든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본계획이다.

참고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지난 2009년도에는 10,500여명에게 시범 실시됐으며, 지난해에는 39,200여명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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