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회에 미세먼지를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태풍·홍수·가뭄·지진·황사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재난안전법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행안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피해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또 행안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도 활용할 수 있으며 휴교령 같은 긴급 대책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추경 및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투입하는 등 범부처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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