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 ‘심각’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 ‘심각’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4.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전주지청 등 감독 결과 발표…점검 대상 90.6% 산안법 위반
안전시설 불량 현장 등 사법조치

대표적인 취약시기인 해빙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퇴를 가했다.

고용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과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지난달 5일부터 3주 동안 전북지역 4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점검 대상 10곳 중 9곳(90.6%, 3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지용 덮게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붕괴예방 조치에 소홀했거나 공사장 출입구 및 작업장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22곳의 공사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했다.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미실시한 32곳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적발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영상 고용부 전주지청장은 “앞으로 5월 말까지 2개월 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적발되는 현장은 사법조치, 작업중지 등 엄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현장 위반사항 대거 적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빙기를 맞아 영남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5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대구·울산·경남지역의 소규모 건설현장(10개소) 등을 포함한 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국토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절취비탈면 안정성 검토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수립 후 조치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건축물 벽체 두께 부족 및 기둥 철근 누락 등 설계도서와 다른 부실시공을 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련업체 및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국토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4월에는 정기점검, 5월에는 우기대비 점검 등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