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제2금융권도 DSR 등 가계대출 규제 적용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도 DSR 등 가계대출 규제 적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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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대출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재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DSR이 7월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즉 대출 조건 등이 현행보다 더 깐깐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실시 후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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