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 구성해 실태조사

정부가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구성해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패방지 방안은 감시시스템과 반부패 환경 조성 방안 등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감시시스템 구축의 경우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안전부패 제재수단 확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등이 추진된다.
반부패 환경 조성 방안은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공개 ▲불시 안전점검 확대 ▲안전분야 국가보조 사업 감시강화 ▲주민참여 감시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해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면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팀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시·도별은 평균 3명으로 총 43명의 인력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들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한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에 더해 안전점검업무 수행인력과 안전분야 감사인력을 활용해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부패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