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을 열고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시민단체, 학회 등 교통안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슬로건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람 우선.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하려는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선포식 이후에는 속도 하향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슬로건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국민들이 교통안전 슬로건과 캠페인 영상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 위해 화물·특수자동차 ‘반사띠’ 의무화
국토부는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해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의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반사띠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야간 추돌사고가 잦은 화물·특수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과적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가변축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변축 조작이 수동과 자동 모두 가능하다.
배기량과 최고출력이 각각 125cc,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게 완화(12cm→10cm)하고, 배기관의 열림 방향을 좌·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