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 방지 위한 권고안 마련
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 방지 위한 권고안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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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고경력 운전자 자격기준 강화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빈발하는 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처별 권고안을 내놓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창원터널 차량 화재사고’ 조사를 통해 발굴한 7건의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참고로 2017년 11월 2일 경남 창원시 창원-김해 간 창원터널에서 위험물 운반 트럭이 중앙분리대와 충돌, 적재물이 반대편 차로로 낙하.폭발하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조사는 민관합동 조사단이 위험물 운반 화물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뒀다.

합동조사단이 각 부처에게 권고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규정 및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령 운전자와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창원시에는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제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각 부처별 권고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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