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을 사전에 확인·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주청·건설업계·임대업체·설치해체업자 등으로 구성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등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됐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노동조합 관계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기종·공종별 표준 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는 법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해당 정책을 우선 적용하겠다”라며 “아울러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