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제 사용 제한…시설 이용자 특성 고려한 소방시설설치 기준 마련
건축물 관리법 제정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화재안전 기준 및 제도를 기존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제천과 밀양 화재 등과 같은 대형참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도 불시에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화재안전제도 개혁방안 ▲화재대응시스템 강화방안 ▲국민 참여 방안 등 크게 3가지 추진 대책이 담겨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이용자 및 안전약자 중심으로 화재안전제도 개선
우선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에서 이용자(사람)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근본적인 화재예방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도 확대 실시하고,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 사용도 제한하는 한편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의 현행 소방시설기준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신축건물을 비롯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저비용 보강 공법의 개발 및 재정지원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키로 했다.
◇화재대응시스템 대폭 강화…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정부는 소방력의 균형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등 화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202만여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하고, 나머지 146만500여개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 소방서를 통해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에는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행정처분이력 등), 환경적 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등이 포함돼 기존 점검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고,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법 교육 및 홍보 추진
개인과 사회의 화재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예방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과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전국민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증설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추진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공개하고, 대국민 언론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