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달부터 '심리상담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이달부터 '심리상담 서비스'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0.04.07
  • 호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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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4월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10월 재활상담직원 중 45명을 심리상담 담당자로 선발하여 금년 2월까지 전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들을 활용하여 일선지사에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리상담은 산업재해 초기 요양환자 중에서 상병정도가 중증이상인 AIS코드(표준간이상해도) 3등급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맞춤서비스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산재환자를 발굴하여 담당자에게 연계하면 심리검사도구를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심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일대일 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평균 4회 이상의 심층 심리상담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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