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야간 교대근무제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다가 ‘수면-각성장애’ 진단을 받은 장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주치의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장씨의 수면-각성장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장씨의 주치의는 재판부에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수면장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진료기록감정의는 “교대근무 종사자는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로 인해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된다”라며 “장씨의 수면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교대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장씨는 1997년부터 자동차회사의 조립공정라인에서 근무하며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주간조: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야간조:오후 8시30분~익일 새벽 5시30분) 근무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수면장애, 불안, 공포 등의 증상이 생겨 2009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개인적 원인에 의한 질병’이라며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다가 ‘수면-각성장애’ 진단을 받은 장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주치의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장씨의 수면-각성장애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로 장씨의 주치의는 재판부에 “주간 고정근무 기간에는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수면장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진료기록감정의는 “교대근무 종사자는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로 인해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된다”라며 “장씨의 수면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교대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장씨는 1997년부터 자동차회사의 조립공정라인에서 근무하며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주간조: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야간조:오후 8시30분~익일 새벽 5시30분) 근무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수면장애, 불안, 공포 등의 증상이 생겨 2009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개인적 원인에 의한 질병’이라며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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