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25% 세액 공제해야”
중기연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25% 세액 공제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1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 복지수준 등 중소기업의 낮은 근로조건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25%를 세액공제하자”고 제안했다.

노 위원은 “사용자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라며 “미래 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매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 위원은 “조세지원,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 규모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성과공유 표준 가이드북 제작 등 우수사례를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