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명·상해·질병보험’ 가입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자가 재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사업계획’을 20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제회가 회사 역할을 대신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준다. 또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 때 근로자는 일정액을 한도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나 사망 또는 장애·질병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회는 먼저 올해에는 45세 이상인 근로자 중 7년 이상 퇴직공제에 가입한 장기근속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이후에는 사업예산을 확대해 총 1만명 이상으로 수혜자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던 건설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수와 보험혜택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고로 그간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근로자 개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려해도 보험사로부터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다. 또 설사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수입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자가 재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사업계획’을 20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제회가 회사 역할을 대신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준다. 또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 때 근로자는 일정액을 한도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나 사망 또는 장애·질병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회는 먼저 올해에는 45세 이상인 근로자 중 7년 이상 퇴직공제에 가입한 장기근속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이후에는 사업예산을 확대해 총 1만명 이상으로 수혜자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던 건설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수와 보험혜택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고로 그간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근로자 개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려해도 보험사로부터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다. 또 설사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수입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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