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安全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문재인 정부 1년…安全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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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안전문화 기반 마련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인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문재인 정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부가 주도해 안전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갔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민생, 교육, 환경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잠재적 불안요소를 발굴·진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또는 재난 예측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도 문재인 정부의 장점이다. 정부는 포항지진 당시 신속하게 수능 연기를 결정해 피해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 전국 학교시설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기존의 34년에서 29년으로 줄였다. 또 포항 지진 이후 지진조기경보를 7초까지 단축시키기도 했다.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변화 시작
산업안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정책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산재사고 감축 및 예방을 국정 과제로 삼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라며 산업안전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발표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책은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라는 비전과 함께 ▲위험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법·제도적으로도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올해 2월 9일 입법예고했다.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예방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의 최근 정책방향을 이번 개정안에 모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7년도 산업재해율이 역대 최저치인 0.48%로 집계됐고,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도 전년 0.53.에서 0.52.로 0.01.p 낮아졌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미세먼지 줄이기’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분야다. 다만 노력한 만큼,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산업·수송·생활부문 4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미세먼지(PM2.5)의 일평균(50㎍/㎥→35㎍/㎥)·연평균(25㎍/㎥→15㎍/㎥) 환경기준을 강화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한·중·일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주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초등학교 662개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중점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또 피해 인정범위를 폐질환, 태아피해에서 천식 피해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시중유통 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살균, 살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살생물질 제품의 사전승인제 도입 ▲생활 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제품정보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 실현 위해 총력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과 제도 마련
앞으로 정부가 중점을 둘 안전정책 중 하나는 화재안전이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였고, 올 하반기에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시설 위주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중심으로 정비해 나간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기준을 건물 층수나 면적이 아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병원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설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화재안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때는 건축물 자체의 위험요인은 물론 이용자 특성과 인근 소방력의 출동여건 등 인적·환경적 요인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국가안전정보 플랫폼을 통해 화재안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각 분야의 안전정보를 공개한다.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5.2명 수준으로 독일 등 선진국보다 2~3배 높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2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정부는 앞으로 발주자, 원청, 하청, 노동자 등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서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발주공사에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한 노동자는 현장에서 즉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분야 안전실태 집중 감독
정부는 심각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의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건설사의 경우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에 대해 전국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잦은 사망사고를 유발한 타워크레인의 경우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사용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원청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충돌방지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해체작업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작은 일을 지나치지 않고, 큰 일이라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에 관한 문제를 한 발 앞서 살피고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끝까지 이 약속을 잘 지켜 안전강국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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