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특별조사를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후덕(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예고 후 조사’에서 ‘불시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한 이러한 예고기간 동안 관계인이 위법사항을 은폐하거나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고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실시해 소방 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 현황과 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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