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매장, 경보장치·과속방지턱 의무화
드라이브 스루 매장, 경보장치·과속방지턱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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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차형 구매 매장(일명 ‘드라이브 스루’)에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출입 경보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차형 구매 매장 등 자동차 출입이 잦은 사업장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일인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지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며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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