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내수면 유선ㆍ도선에 GPS가 탑재된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출항 전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17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면 유선·도선에 GPS탑재 휴대전화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GPS탑재 휴대전화를 활용해 사고(침몰)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수면 운항 유선ㆍ도선에 통신두절시 선박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유사시 정확한 위치추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령은 또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안내)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유선ㆍ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ㆍ하선 방법, 안전난간ㆍ기관실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사용법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령은 유선ㆍ도선에 승선하는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도 확대했다.
현재 인명구조요원은 대한적십자사 교육과정 이수자, 해군ㆍ해경복무자로서 인명구조경험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17개 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자’로 확대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17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면 유선·도선에 GPS탑재 휴대전화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GPS탑재 휴대전화를 활용해 사고(침몰)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수면 운항 유선ㆍ도선에 통신두절시 선박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유사시 정확한 위치추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령은 또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안내)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유선ㆍ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ㆍ하선 방법, 안전난간ㆍ기관실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사용법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령은 유선ㆍ도선에 승선하는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도 확대했다.
현재 인명구조요원은 대한적십자사 교육과정 이수자, 해군ㆍ해경복무자로서 인명구조경험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17개 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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